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또한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대폭 확대(10명→30명)·개편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발굴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표 개선사례 ]
[1] 취약계층 부담완화
①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
②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상한 완화
③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
[2] 민간투자 환경개선
④ 자율차 연구에 필요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온라인 공개 허용
⑤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면적 확대
⑥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3] 국민생활 편익증진
⑦ 생활물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內 공유형 택배센터 규제완화
⑧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
⑨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 등록증 제출폐지
[4] 행정절차·기준합리화
⑩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⑪ 정비사업 시 의무설치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인·허가 의제 적용
⑫ 재해복구 건설공사의 견적기간 단축
①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시행규칙 개정, ‘20.12)
(현황) 그간 청년·신혼부부 등이 이직 등으로 생활근거지가 당해·연접 지역으로 변경 시 행복주택 재입주가 불가하여 주거부담이 가중되었다.
(개선) 이에 당해지역 및 연접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득근거지가 변경된다면 재입주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②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개선(시행규칙 개정, ‘20.12)
(현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현저히 낮아 입주대상이 제한적이었다.
(개선) 이에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입주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③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시행규칙 개정, ‘20.12)
(현황) 산단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무주택 등의 자산기준으로 인해 공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개선) 이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가에 대해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하되, 거주기한은 6년으로 제한하여 활용성을 제고한다.
④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제공(법 개정, ‘20.12)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목적 활용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보안성검토를 거쳐 제한적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만 제공되었다.
(개선)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의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온라인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면적 완화(시행규칙 개정, ‘20.12)
(현황)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위해 설치기준 완화가 필요하였다.
(개선)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⑥ 제로에너지건축물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시행령 개정, ‘20.10)
(현황) ’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나, 그전에 자발적으로 전환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선) 이에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적용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⑦ 도시공유형 집배송센터 확충(시행규칙 개정, ‘20.12)
(현황) 생활물류 수요 급증에 따라 도시 내 집·배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확충이 어려웠다.
(개선) 이에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집·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⑧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시행규칙 개정, ‘21.3)
(현황)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중 건물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나 민원인에게 제출의무가 부과되고 있었다.
(개선) 이에 건물등기부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에 추가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⑨ 자동차 검사 시 리프트 허용(시행규칙 개정, ‘21.3)
(현황) 자동차종합검사 시 시야확보, 안전사고 저감 등을 위해서는 리프트가 효과적이나 현재는 피트 설치 의무만 규정되어 있다.
(개선) 피트 또는 리프트 선택적 설치를 허용하고, 적극행정차원에서 법령개정 전까지 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대해 우선적용할 예정이다.
⑩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법 개정, ‘20.12)
(현황) LH 소유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추진 시 「도정법」절차에 따라 조합 등을 결성하여 추진해야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개선)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⑪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인·허가 의제(법 개정, ‘21.3)
(현황) 정비사업 시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인·허가 의제규정이 없어 추가 행정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개선) 이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것으로 개선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⑫ 재해복구 건설공사 등의 견적기간 개선(법 개정 ‘21.3)
(현황) 재해복구 공사는 신속한 시공이 요구되나, 견적기간 부여 등의 절차로 인해 공사 지연이 우려된다.
(개선) 이에 개산계약을 허용하여 신속한 재해복구 공사를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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