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물류시설법 개정, 10.8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적용한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우리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빠른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경우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자가 국내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개축 시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이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국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한성수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을 경우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1년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 라고 하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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