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10월 6일(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에는 신규 또는 변경된 산업단지 12개소(전남 5개소, 충남·울산 각 2개소, 충북·경남·경기 각 1개소) 포함 전체 117개 산업단지*로 늘어났다.
* 2차변경(108개소, 34.57㎢) → 3차변경(117개소, 35.73㎢) 금회 반영 12개소{금년 旣지정 중 변경 3개소, 신규 산단 9개소}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는 강진제2일반산단외 4개 농공단지(영광군, 해남군, 보성군, 고흥군)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화학제품제조업, 기타기계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스마트영농을 위한 정보통신업 등을 유치한다.
충남에는 천안제5일반산단 외 1개소로, 천안5산단은 기존산단을 확장하여 기타기계제조업을 유치하며, 예당2일반산단(자동차부품업 유치)은 금회 산단 구역경계를 조정하였다.
울산에는 울산KTX역세권 일반산단에 금속제조업과 기술서비스업을 유치하고, 삼남거머본 산단에는 식료품제조업을 유치한다.
충북에는 경제자유구역에 기포함된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일반산단에 항공정비 부품업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충북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경남에는 사천서부일반산단이 자체 계획변경을 통하여 기계 및 금속가공업을 유치하고, 경기도에는 화성군 마도제2일반산단에 금속제조업을 유치하여 각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을 10.7(수)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단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용지를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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