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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
기관
등록 2020/11/01 (일)
파일 201102(조간)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_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1.3)

(현황) 現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했다.

(개선)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② 철거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허용(시행규칙 개정, ‘20.12)

(현황)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주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선) 이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사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한다.

③ 경유지역 지자체의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지원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20.12)

(현황) 지자체에서 직접 광역버스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정하여 재정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는 지원을 기피하여 지역 주민의 광역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A시로부터 A시-B시-C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면허를 받은 버스회사에 대하여 경유지역인 B시에서 재정지원을 기피하는 경향


(개선)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자체에서 직접 면허를 발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④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시행규칙 개정, ‘20.12)

(현황) 항공사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하는 경우, 매출손실 외에 공항정류료도 그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선) 이에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한 자발적 운항정지의 경우에는 공항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⑤ 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행정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 ‘21.5)

(현황)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토록 하여 불편을 초래했다.

(개선)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⑥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절차 간소화(유권해석, ‘20.11)

(현황)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최초 허가를 받을 때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 불편이 있었다.

* 관련도면 등 구비서류 작성을 위해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비용발생


(개선) 이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최초 사업계획서 등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기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⑦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법 개정, ’21.3)

(현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였다.

* 허용용도 :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


(개선)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⑧ 공동주택 관련 입찰공고문 표준안 마련(시스템 개선, ‘21.3)

(현황)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시 관련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표준안 제공이 필요하였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 적용


(개선) 이에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하여 K-Apt를 통해 제공한다.

⑨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법 개정, ‘21.3)

(현황)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제도가 부재했다.

(개선) 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제도를 도입한다.

⑩ 주차면 재배치 등 교통영향평가 경미한 변경 확대(지침 개정, ‘21.3)

(현황) 주변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개선) 이에 진출입 및 주차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⑪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면제(법 개정, ‘21.3)

(현황)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개선)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⑫ 지적재조사 동의자수 산정규정 명확화(시행령 개정, ‘21.3)

(현황)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개선) 이에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