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12.1.?‘22.11.30.)하기로 의결하였다.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여객자동차법 제5조의2)하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시도 국·과장 등 9명으로 구성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식으로 ‘14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 ‘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 완화 이후 신규 사업자 지속 증가
** 여객자동차법(제5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 범위에서 일정기간 제한(2년 단위로 제한 연장 가능)
☞ (제1차) ‘14.12.1.~’16.11.30., (제2차) ‘16.12.1.~’18.11.30., (제3차) ‘18.12.1.~’20.11.30.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되었다.
*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성과분석 연구 결과(‘20.7.?’20.12., 한국교통연구원)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5,317대가 감소(’14.12월 47,935대→’20.8월 42,618)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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