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과기정통부-국토부, 안전한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발표
기관
등록 2020/12/01 (화)
파일 201201(12시이후)과기정통부_국토부_안전한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발표.(첨단항공과).hwp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을 통해 드론 분야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보안 내재화를 위하여 ‘IoT 공통 보안 가이드’(‘16년)를 마련하고, 이를 주요 사물인터넷 산업 분야의 보안특성에 맞게 분석·특화하여 분야별 보안 가이드* 개발을 지원해 왔다.

* 홈·가전, 공장(‘17년), 교통, 의료(’18년), 환경·재난, 에너지(‘19년) 등


드론은 과거 군수용으로 시작하여 여가·취미용으로 대중화되었고, 기상관측, 시설점검, 재난·교통감시, 물류, 국토·해양관측,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도 최근 4년여 만에 6배 이상 성장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이다.

* (국내 드론시장 규모) ‘16.12월 704억 원 → ‘20.6월 4,595억 원
동 기간 기체신고 규모 6배, 활용업체 수 3배, 조종자격 취득자 25배 증가


하지만, 드론 확산과 함께 사이버 침해위협도 증가하여 해킹에 의한 데이터(기록 사진·동영상, 비행경로 등) 유출, 드론 탈취에 의한 폭탄 테러 위협 등으로 미 의회는 ‘드론 보안법(the American Security Drone Act of 2019)’을 발의하였고, 미군은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드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안전한 드론 서비스 환경 구축·운영을 위하여 드론 제품·서비스 개발·운용 업체, 정보보안 담당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인 동 가이드를 개발하였고, 향후 가이드를 기반으로 드론 안전 인증에 적용될 수 있는 보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가이드는 드론 서비스를 구성하는 드론(구동부, 제어부, 페이로드, 통신부 등)과 주요 시스템(드론, 지상제어장치, 정보제공장치 등)에 예상되는 보안 위협 시나리오와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다양한 융합 서비스로 확산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사이버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산업 분야별로 마련한 보안 가이드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ICT 융합 환경을 조성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정용식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의 다양한 육성정책이 논의됨에 따라 안전한 드론 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이버 보안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인증 기준이 마련될 경우, 기체 안전성 인증 등 드론 관련 인증제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 가이드는 12월 2일부터 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