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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
기관
등록 2020/12/02 (수)
파일 201203(조간)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모빌리티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능이후 취약기간(‘20.12.~’21.2.)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렌터카는 ‘20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이다.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 무면허 사고건수/사망자수 : '17년 353건/8명 → '18년 366건/3명 → '19년 375건/4명
* 연령별 : 성년 191건('15) → 234건('19), 22%↑ / 미성년 83건('15)→141건('19), 69%↑


이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 학생안전 특별기간 관리강화 》

먼저, 수능이후 취약기간(‘20.12.~.21.2., 100일간) 동안,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하여 대여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한다. 더불어 지도·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우선 최근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업체 2곳에 대해 국토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20.11. 2개 업체)을 실시하고, 향후 사고발생 대여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속 실시한다.

※ ?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여부,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차량·타이어 관리상태 등 안전 점검을 실시 → 위반사항 발견 시 제재 처분 등 강력히 조치


《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 대여에 대한 책임 강화 》

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

’21년 1월 21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 원(최대)에서 500만 원(최대)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12월말(또는 1월초)에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여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

교통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복·화재사고, 사망 2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택시와 같이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렌터카를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정 및 제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 안전점검 대상(현행) : 사망 1명,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버스·택시


《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 개선 》

이와 더불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에 사진 확인 기능도 추가하여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업체에서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개선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박준상 과장은 “이번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대여 및 이용이 근절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