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0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현장(민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및 추락사고(사망3명 포함 총 5명 사상)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
위원회는 호서대 홍건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여 ‘20.12.21부터 ‘21.2.19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12.21.(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착수(현장조사 실시)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2명, 토목구조 1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고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여부 등에 따른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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