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발표
기관
등록 2020/12/22 (화)
파일 201222(16시이후)대구_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발표(국토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22(화)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30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보고하고,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도심융합특구 사업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국토부, 과기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하여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조성 후 창업·벤처기업 등을 유치(현재 약 450社 → 향후 1천社 이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20.9.23)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 광역시 5곳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문화, 도시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도심융합특구 후보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번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지역 주도–중앙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목적, 지역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부지로 제안한 후보지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구 :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

대구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약 98만㎡)는 경북도청 이전부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 3곳이며, KTX 동대구역과 접근성이 뛰어난 기존 대구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 경북도청 이전부지(약 14만㎡), 경북대(약 75만㎡), 삼성창조캠퍼스(약 9만㎡)


경북도청 이전 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로부터 부지를 매입 중(‘18~’22년)인 국ㆍ공유지로 대구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도청 이전 부지에 인접하고 있는 경북대학교와 삼성창조캠퍼스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산ㆍ학ㆍ연 기능과 도심융합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광주 : 상무지구 일원

광주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약 85만㎡)는 시청이 위치한 상무지구 서편 지역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상무시민공원 등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지(약 25만㎡)와 구 상무소각장, 농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약 60만㎡)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가능한 대규모 유휴부지의 절반 정도(약 29만㎡)를 시와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어 신속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가능하며, 부지면적도 충분하여 광주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무지구 일원은 지역 청년들이 즐겨 찾는 신도심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에너지업계 기업들이 이전해 있는 나주혁신도시, 전남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혁신산업 육성과 같이 도심 융합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광주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발표와 동시에 지정(12.22)


국토교통부는 ‘21년 2월부터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가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예산(1곳당 3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지속적으로 도심융합특구 적정지역 발굴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21년에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ㆍ발표할 계획이다.

* 대구광역시는 경북도청 이전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하여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도시의 도심에 지역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되었다”면서, “내년에는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방안, 도심융합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사업추진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등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창의적 상상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