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건설산업의 전면 BIM 도입, 본격 추진!
기관
등록 2020/12/28 (월)
파일 201229(조간)건설산업의 전면 BIM 도입_본격 추진(기술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12월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 및 공유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를 결합해 건설 全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


이에 세계 주요국(미국, 영국, 싱가폴 등)에서도 BIM의 적극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침 및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중이며, BIM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 등을 마련하고, BIM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 (정책)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8.10),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20.9) 수립·시행(R&D) 스마트 건설 R&D(’20-’25, 2천억원), 국산 BIM소프트웨어 개발(신규사업 추진중) 등


≪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

이번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IM 정의) 그간 주로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왔던 BIM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 함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건설 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체계를 의미한다.


(적용대상) BIM의 적용대상을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수준) BIM의 적용수준을 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전(全) 생애주기에 대해 BIM을 도입하며,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하였다.

* (현재) 병행설계(2D+BIM) 및 전환설계(2D 설계 후 BIM 전환)로 비효율 발생→ (전면설계) 처음부터 BIM으로 설계하고 이를 통해 성과물(도면, 수량 등) 작성


(적용절차·주요표준 등) 또한, 단계별 세부 적용방법과 성과품 관리 기준, BIM 모델의 원활한 공유·교환과 업무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표준,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BIM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 ≫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 개선) LH 공동주택은 ‘21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23)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 개발) 계획단계에서의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22~)과 함께,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25~)도 추진한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 개발(‘26~)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 양성)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BIM 사업 참여 경력관리, 역량평가 방안, 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BIM 융합 얼라이언스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 활성화) 건축 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국가BIM센터)를 중심으로 BIM 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BIM센터는 산·학·연·관의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BIM 활성화 수준 및 기술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하여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에 발표한 ‘건축’분야를 포함하여 ‘토목’ 등 건설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 간에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BIM 기본지침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정책자료-정책정보-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