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12월30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통해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후, 산단별로 지자체가 자체 승인절차 이행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면적 27.61㎢)가 ‘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지역 산단의 산업용지면적(23,835천㎡)이 전체 산업용지면적의 86.3%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반영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12.31(목)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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