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1.23.~12.18.)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00여 곳)
특히,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3.10)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60곳→600곳)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 → (현행)1회 적발시 지정취소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10일,30일) → (현행)업무정지(30일,60일)
**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률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20년 600개소)
*** 자동차검사 합격률 추이 : 86.1%(’17) → 84.2%(’18) → 82.5%(’19) → 81.6%(’20.11)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84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합동특별점검에 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ㆍ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4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9.0%인 3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사진 식별불가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고, 검사항목 일부생략 및 검사기기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 >
- (검사장면 촬영 미흡) A검사업체는 차량 후면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결과 전송
- (검사항목 일부생략) B검사업체는 배출가스 부하검사 대상차량을 무부하검사 시행
- (검사기기관리 미흡) C검사업체는 사이드슬립을 움직여도 측정치가 ‘0’인 상태로 검사
- (기계기구 조작·변경) D검사업체는 바퀴의 측정위치를 변경시켜 제동력 측정값 조작
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 및 직무정지(31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다 강화”하되, “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등 검사원의 역량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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