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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일 협력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 높인다
기관
등록 2021/01/11 (월)
파일 210111(16시이후)한_중_일 협력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 높인다(항공교통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83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21.3.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한·중·일 당국 간 합의(20.12.25)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19.1월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협의한 끝에 ‘19.11.27일 ICAO 이사회에 보고된 잠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정된 것으로, 당초 ‘20.4.23일부터 새 항공로체계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갑작스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후속 협의와 시행이 지연되었고, 지난 5월부터 한·중·일 간 지속적인 서면협의와 화상회의를 거치면서 마침내 합의점을 찾게 되었다.

이번 합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항공안전으로 이에 따라 오는 3.25일부터 1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고,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

(2단계) 잠정적으로 6.17일 시행할 예정이며,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ICAO 이사회에 보고·합의된 대로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한다.

지난 37년간 불완전한 운영 체계로 인해 국제항공사회의 장기 미제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공회랑은 설정 당시에 비해 교통량이 매우 증가*하여 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안전우려도 높았는데 이번 계기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1983년 설정 당시 하루 평균 10대, ‘19년 기준 하루 평균 580대로 증가


또한, 지난 ‘18.10월 ICAO이사회 의장 주재 당사국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한·중·일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2년이 넘게 집중적으로 항공회랑 정상화방안을 협상해 왔으며, 결국 발전하는 동북아 항공산업과 국제항공여객의 항공안전을 고려해 대타협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항행인프라와 관제능력을 기반으로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항로설계·고시, 관제기관 간 합의서, 비행점검, 관제사 교육 등)하는 한편 한·중 간 남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2단계 운영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항공 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되어, 제주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효율적인 항공교통망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하는 등 국제항공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94년 한·중 항공협정 체결 이후 서울-상해 정기노선 항공편이 수십년간 비정상적으로 다니던 것을 이제부터는 국제규정에 맞게 설치된 정규 항공로를 이용해 정상적인 항공관제서비스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용어 설명

· (항공회랑:Corridor) :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

· (비행정보구역) 영공과 공해 상공을 포함하며 관제·비행정보·조난경보업무 등을 위하여 ICAO가 지정·승인하는 항행안전관리 책임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은 ‘63년 ICAO가 승인했으며, 영공ㆍ공해상공을 포함하여 약 43만K㎡


· (영공)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해 당사국의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공역

* 영토와 영해(領海, 통상 12NM)의 지면·수면으로부터 수직 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