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게 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이하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적재조사 공정 중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공정기간이 평균 2년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대다수 민간업체는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을 수주(8.6%)하는데 그쳤고, 전체 등록업체 185개 중 3개 내·외 업체가 80%(금액 기준) 이상 수주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 ’20.1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1.6.23. 시행)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통해 그간 LX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기간은 단축되고, 민간업체의 참여율도 대폭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공사가 책임수행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5일부터 20일까지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중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하여 뜨거운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매년 평균 11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향후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민간업체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서는 올해 사업예산 600억 원 중 35%인 약 210억 원(’20년 41억 원, 9%)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되어 소규모 민간업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민간 지적측량분야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공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2년→1년)되는 한편,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에 따라 LX공사는 민간업체의 기술 및 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경계조정 및 행정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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