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2.10일 ∼ 3.22일(40일 간)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2.10일 ∼ 3.2일(20일 간)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요금의 발굴·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며,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하여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전기식 미터와는 구분이 된다.
그간 관련 업계에서 앱미터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용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앱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우선 마련(’20.6)한 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앱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하여 조건부(국토부의 임시검정을 거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조건) 임시허가를 승인하여 왔다.
’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이며, 이 중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의 검정을 완료하였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미터를 운행 중이다.
*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우버, KST모빌리티, VCNC, 코나아이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 앱미터 제도화로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개정안은 택시미터의 종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하여 정의(시행규칙)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고시)하였다.
* (제작ㆍ수리검정) TIMS(택시운행정보시스템) 표준통신규약, 요금산정기능, 운임표기ㆍ표시 기준 등을 준수하고, 검정기관의 조건에 따라 3회 이상 주행
(사용검정) 앱미터의 사용중 데이터 송ㆍ수신 기능 등을 검정하고, 검정받지 않은 변경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검정불합격 처분
앱미터의 제도화로 향후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한편, 승객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구독형 요금제 등장 등으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앱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수취의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택시 사업자와 기사 입장에서는 기존 전자식 미터기의 사용 시에는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 시 업데이트를 위해 시·도 지정업체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발생* 등이 있어왔으나, 앱미터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과 비용 등이 없어진다.
* 서울시 기준 요금개정마다 약 40억원 이상(대당 약 6만원) 비용 발생
또한, 택시 사업자는 앱미터 도입을 바탕으로 월 구독제 등 다양한 요금제에 기반 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져 서비스 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과(☎ 044-201-4755, fax 044-201-5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