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등 여건 변화에 발맞춰 녹색 건축 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 Zero Energy Building)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냉·난방, 조명, 환기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으로 ZEB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 ZEB 인증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에너지자립률 20% 이상(5등급, 20%p마다 등급 상향되어 100% 이상시 1등급)
실제로 BEMS를 설치하는 경우 약 20% 내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주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그럼에도 에너지 최적화 운영으로 더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은 건물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해 KS규격의 품질이 확보된 BEMS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요건으로 지원사업자 선정을 공모하고,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신청기간) 3월 5일(금) ∼ 4월 2일(금), 18:00까지 (소진시 종료)
ㅇ (신청방법) 공고기간 이내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
ㅇ (지원대상) 고성능 ZEB 확산을 위해 B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참여 건축주(민간사업자, 공공기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단, 제7호 제외)
ㅇ (지원규모) 총 1,980백만원, BEMS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총 투자비의 80% 이내 지원(1개 참여 건축물당 최대 150백만원 이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20년 의무 도입된 ZEB 정책이 보다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ZEB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향후 의무화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업사업이 녹색건축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23년 공공건축물 확대(1천㎡이상→5백㎡이상) 및 ’25년 민간건축물(1천㎡이상) 적용
또한, “이번 ZEB 인프라 구축지원 시범사업이 녹색건축문화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건축물 탄소 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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