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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항공보안’ 실현
기관
등록 2021/03/17 (수)
파일 210318(조간)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_스마트 항공보안_실현(항공보안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내외 테러동향 및 주요 보안정책 여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계획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한다.

* 제1차 기본계획(‘13년~’17년) : 이용자 편의와 조화되는 선진화된 항공보안 계획을 수립·추진
* 제2차 기본계획(‘18년~’22년) : 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추진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신규)*를 4월부터 시범추진하고,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 간소화(3.9일 기보도) 등 그동안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다.

* 국내선 출발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보안의식 제고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완벽한 검색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 김포공항 국내선 X-ray 9호기, 10호기에 설치·시범운영중(‘20.10.23∼), 인천공항 T2 출국장내 5대 운영 중(’21.1~)


③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절차를 조기(‘25년→’22년)에 확대 구축하고, 효율적인 항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를 위한 청사진(로드맵)을 마련한다.

* (총 170억원) ‘21년 68.1억원, ’22년 102억원
** ?위험평가체계 마련, ?첨단 보안장비 도입·개발 활성화, ?기초인력 양성


특히, 테라헤르츠(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1년부터 ‘25년까지 58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 ?디지털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CT)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도·속도가 대폭 향상된 휴대수하물 보안검색장비 개발(286억원)
?인공지능(AI), 테라헤르츠((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인 보안검색 기술 개발(294억원)


④ 한편, 드론에 의한 항공테러 예방을 위하여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 김포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설계 및 장비구매를 추진하고, 제주공항에는 레이다 설치 및 시범운영


지난 ‘20.7월 구축된 인천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통제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시행 (3건)한 바 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전 같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하여 시행한다.

⑤ 한-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그간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추진해 온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완화를 지속 협의하여 구체적인 성과도출에 주력하고, 인천發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를 통해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검색시스템*(CVAS)을 구축, 7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 CVAS(Common Viewer Air System): 미국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출발공항 위탁수하물 X-ray 검색정보를 도착공항에서 항공기 착륙 전에 원격 검색함으로써 환승절차·시간 단축


특히, 한-미간 항공보안수준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미국측 항공보안 전문가를 우리부에 파견*을 받아 실무지원토록 한다.

* 2019.12월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 합의사항
- 양국간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점검기법 공유, 기내 난동 대응강화를 위한 제도·교육훈련 지원, 불법드론 대응 관련 정보공유, 양국간 직원교류 정례화 등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하는 보안환경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최근 공항 주변에서 드론이나 연을 날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항공 승객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항 반경 9.3㎞이내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