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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UAM, ''25년에 상용화, ''35년에는 대구까지 간다.
기관
등록 2021/03/31 (수)
파일 210331(13시30분이후)UAM_25년에 상용화_35년에는 대구까지 간다(미래드론교통담당관).hwp
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항공교통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이하 기술로드맵)”을 제32차 경제중앙대책본부에 상정·의결했다.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


미국·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도심지역 인구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문제 해결수단으로 도시의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신개념 교통체계인 UAM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드론을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담조직(‘19.8) 신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마련(‘20.6) 등 정책적 지원에 발맞춰 대기업을 비롯한 업계의 참여노력이 활발한 상황이다.

31일 경제중대본에서 확정된 기술로드맵은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로드맵의 후속조치로, UAM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담고 있다.

로드맵 작성 과정에는 산학연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UAM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검토하는 등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 총 43회(총괄위 6, 간사위 4, 분과위 각 5회 등), 연인원 783명 / 누적 조회수 3,500


UAM은 새로운 교통수단인 만큼 실제 운영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 초기(’25~‘29), 성장기(’30~‘34), 성숙기(’35~) 등 주요 3단계로 시장을 구분


그 결과 안전성·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될 경우 기술개발을 통해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35년 성숙기가 되면 배터리 용량 증대 및 기체 경량화에 힘입어 비행가능 거리도 300Km(서울~대구 정도)로 증가하게 되고, 속도도 ’25년 150km/h에서 300km/h로 빨라진다.

자율비행, 야간운항, 이착륙장 증설에 따른 노선 증가와 기체양산체계 구축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가 요금현실화로 이어져 교통수단으로서의 대중화가 가능해진다.

기술로드맵의 핵심인 “안전성·수용성·경제성·지속가능성·상호발전”을 핵심 목표로 한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체 및 승객 안전성 확보 기술을 최우선적으로 개발한다.

기상변화·충돌 등 위험요인을 대비한 고신뢰 안전성 기반 시스템 설계·제작 및 인증, 시험평가 등 기체 안전성을 높인다.

K-드론시스템과 연계한 UAM 운항 및 관제절차, 실시간 기상·재난정보 등를 고려한 최적 비행경로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운용범위(고도·거리·빈도) 등을 고려한 공역설계, 다중통신, 정밀항법 등 UAM용 항행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② 교통수단으로서 국민들의 수용성을 증대하는 친화기술이 확보된다.

저소음·저탄소 등 수용성 높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연료를 통한 대기오염감소, 저소음 추진장치 등을 개발하고, 정시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스케줄링 및 도심장애물, 기상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수집 및 분석 기술을 마련한다.

③ 경제성을 위해 양산 및 유지관리 등 상용기술이 마련된다.

글로벌 UAM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및 사업자의 운영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기체·부품 양산 및 정비기술을 개발하고 승하차 시간 단축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간소화된 보안검색 기술을 기술개발 로드맵에 포함하였다.

④ 인력양성 등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기술·생태계가 구축된다.

UAM 생태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자율비행 및 충돌회피 핵심기술, 실시간 운항정보 기반 교통관리 자동화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학 연계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운영자·종사자 자격 제도 등 신비행체 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힘쓴다.

⑤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기술교류를 확대한다.

UAM을 기존 산업*과 효율적으로 연계 및 전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 항공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표준화도 지원한다.

* 전통적 항공산업,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통신, 금융, 서비스 및 교통운송업계 등
** [미국] 연방항공청(FAA), 항공우주국(NAS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 등


로드맵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민간에서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UAM 현실화를 위해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35년까지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부처 공동* 신규 R&D사업도 기획한다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UAM 기술분야 실증을 위한 “K-UAM 그랜드챌린지”와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UAM특별법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UAM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시장이지만 기존 항공분야와는 달리 주요 선진국들과 경쟁 가능한 새로운 시장이며 도전”이라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만큼 새로운 기술로드맵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협조를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