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손잡고 고품격 지역경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 수립 지원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고품격 디자인 활용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 공간환경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간에는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통합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올해부터 지자체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민간전문가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 규모를 기존 11개소에서 15개소로 증원, 지원대상도 기초에서 광역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지원 대상지의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자체 행정 시스템에 안착되고,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활동비를 계속 지원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약 1년간 예산 지원과 함께 컨설팅과 모니터링, 관련 정보 제공 등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전문 기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선도모델 도출, 공공건축가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관리·운영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이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던 지역의 공공건축·개발사업이 총괄·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치면서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경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전체의 디자인·관리 방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추진·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청사, 체육관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역 수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공건축물이 종합 계획에 따라 조성될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유지관리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 제정 이후 이번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지역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을 창출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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