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12,193㎢)으로 확대된다.
* 행복도시와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최상위 도시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4월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06년 최초 지정*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18.3~)하여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왔다.
* 대전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청주시, 청원군 등 9개 시·군(3,597㎢)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행복도시 중심, 1h·70km 거리) 등을 감안하여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하여 총 22개 시·군*(12,193㎢)으로 확대되었다.
* 세종시,대전시,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청주시,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22개 시·군, 12,193㎢)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하여,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은 물론, 최근,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4월중)가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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