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사례) 자동차 정비업 등 진입규제 대폭 완화
ㅇ A씨는 자동차 정비소 창업을 희망하나, 각종 검사용 기기의 구입비용 문제로 추가 대출을 고민하고 있었다.
ㅇ 하지만, 이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경우라도 창업할 수 있게 되어 A씨의 목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4월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①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②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③’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고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참여
[ 1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
우선, 지난 2월 발표한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을 위해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운영보험과, ’21.8)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 구비가 필요하여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는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자동차 정비업 등의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① (자동차 정비업 등*)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② (자동차경매장)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감안하여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가량 완화* 한다.
* (주차장) 3,300→ 2,300㎡ (경매실 면적) 200→ 140㎡ (좌석수) 100→ 70석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 (현행)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개선)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로 수정
④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자동차진단평가사(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의 경우 경력기준을 3년→1년으로 완화한다.
* (현행) 인력기준으로서 ①자동차 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 또는 ②기능사 취득 + 3년 경력자 → (개선) 기능사+자동차진단평가사 취득 시 1년 경력(③조건신설)
[2]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혜택 대상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시정책과, ’21.6)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혜택을 부여(20→ 30%) 하고 있다.
그간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생산녹지지역’도 용도지역 성격을 감안해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를 허용한다.
* (건폐율 완화 허용 용도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신설), 계획·생산관리, 농림지역
(건폐율 완화 불허 용도지역)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3]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산업입지정책과, ’21.6)
임대산단 입주기업은 연간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었으나, 경제위기시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돈 부담을 고려해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 단위 임대료 분납도 추가 허용한다.
[4]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개선
* 도로법 시행령 개정(도로관리과, ’21.12)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효용이 감소한 경우 해당 토지매수청구가 가능하나, 매수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매수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 도로파손, 미관훼손 또는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 지정 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 등 신축·개축·증축 불가
** 매수청구 토지의 개별지가가 동일한 읍면동내 동일 지목의 다른 토지의 개별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일 것
이에, 접도구역 형질변경 등 제한과 유사한 고도육성법, 공원녹지법 등 법령을 고려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매수 청구요건을 인근 개별지가 평균치의 70% 미만 수준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5]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 통지 편의 제고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도시정책과, ’21.12)
개발행위허가 신청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가 필요(행정절차법 §14③)하나 그동안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에 대한 동의확인, 이메일 주소기입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양식을 보완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한다.
[6] 도로점용료 감면요건 개정
* 도로법 개정(도로관리과, ’21.12)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감면근거로 ‘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간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면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재난안전법(§3)에 의거하여 자연재난(자연현상 발생 재해)과 사회재난(사고, 감염병 등 피해)도 감면사유로 명확화하기로 하였다.
[7]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범위 확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기술정책과, ’21.12)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 시 불편이 있었다.
* 기존엔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
이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확인·증명도 별도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8]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추진
* 적극행정(도로관리과, ’21.10)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를 신고(위반시 과태료 50만원)해야 하나, 신고의무 제도를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우선, 도로관리청에서 법령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도로점용허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시 해당 건축물·토지 대장에 도로점용승계 신고의무 안내문을 기재토록 개선한다.
②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해 확인·설명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승계신고 대상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 조성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녹색도시과, ’21.6)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시정책과, ’21.12)
수소차 보급확대로 충전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등이 곤란하여 충전소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발제한구역(GB), 자연녹지 등에 기 설치된 차고지, LPG·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하여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① (GB내 차고지) 개발제한구역(GB) 내의 전세버스·화물차·택시공영 차고지 부대시설로 수소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 (현행) 부대시설로 사무실, 주유소 등 가능 → (개선) 수소·전기 충전시설 추가 허용
② (자연녹지내 LPG·주유소) 낮은 건폐율 한도(20%)로 인해 추가 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함을 감안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LPG충전소?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24년)으로 건폐율 특례(30%) 부여한다.
③ (GB내 LPG·주유소)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주유소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부대시설로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를 허용 한다.
* 특수목적법인, 민간기업, 개인 등이 공익 또는 투자목적으로 충전소 설치 가능
[10]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 정비
* 건설기준 개정(기술혁신과, ’21.4)
새로운 건설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건설기준에서 품질시험, 계측, 도면작성 등의 방법을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기술 활용이 곤란했다.
이에 스마트 기술·장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기준으로 개선*(신설)하여 신기술 활용을 촉진한다.
* (예시) 도면 : 2차원 설계(CAD) → 3차원 설계(BIM) 도면작성 기준 마련
다짐도측정 : 평판재하시험(재하판에 하중을 가하여 침하량 측정) →스마트건설기기(다짐기기에 센서를 장착해 다짐도측정) 허용
[ 2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
’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인증, 검사, 증명 등 적합성평가로 인해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 그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토부 소관 총 11건*의 적합성평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3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①우수부동산서비스, ②장수명주택, ③건설신기술, ④교통신기술, ⑤자동차 튜닝부품, 철도 ⑥용품·⑦철도, 항공기 ⑧형식ㆍ⑨감항ㆍ⑩기술표준품ㆍ⑪정비조직
① (부동산서비스) 우수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의 경우, △점검인증 수수료를 인하(150→100만원)하고, △부득이하게 신청 취소 시, 7일 이전(종전 14일)까지 전액환불하며, △사업자가 충분히 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 30일전(종전 14일) 통보키로 하였다.
② (장수명주택) 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 등을 갖춘 주택에 부여하는 ‘장수명주택 인증’의 경우, △등급별 인센티브를 차등화·강화하고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③ (건설신기술) 건설 신기술 인증제도는 신청자 부담완화를 위하여 심사수수료를 인하(1차:200→100만원, 2차:150→100만원)한다.
[ 3 ’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발생하는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국민체감도가 높은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한다.
< ‘21년도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
?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 전용면적 60~85㎡ 중형임대 신규도입 및 확대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 지자체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등 사업본격화
? 사람중심 생활물류 생태계 조성 ? 택배?소화물 배송 종사자 보호방안 추진
? 지능형 교통체계 전국확대 구축 ? 교통정보+IT첨단기술로 교통체계 효율?안전성 증대
?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 ? 유휴부지에 물류기지 등 물류시설 설치 추진
중점 추진과제는 장관 주재로 달성도 및 업무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국토부 국민기자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적극행정 혜택 및 지원 확대
긴급한 현안은 ‘15일 이내(기존 30일)’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적극행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상황을 대비하여 소송비용 지원, 변호사 선임, 자료제출 등 지원을 강화한다.
[3]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역량 증진을 위해 전문능력 강화, 업무능률 향상 및 지성?감성 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급별 리더십과정 등 기본교육과정에 정부시책 교과목으로 반영 및 적극행정 이(e)-러닝 과정 운영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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