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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기관
등록 2021/04/13 (화)
파일 210413(12시이후)국제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항공기술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등 3곳을 4월 14일자로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21~’23년) ICAO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하여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항공 정책을 개발하는 UN 산하기구
** CORSIA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는 ICAO 결의(‘16년)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21년 시행)로, ’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이다.

* 최대 이륙중량 5,700㎏ 이상, 연평균 배출량 1만톤 이상 국제선 항공기 대상


CORSIA는 시범운영단계(’21~‘23년), 제1단계(’24~‘26년) 및 제2단계(’27~‘35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CORSIA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여야 한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주), 제주항공(주), 주식회사 진에어,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CORSIA 의무 이행(’27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CAO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생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제항공탄소·상쇄제도(CORSIA)의 효율적 준비·이행·정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