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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 혁신기업과 우수기술 정보가 한자리에… 15일 오전 9시,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개통
기관
등록 2021/04/14 (수)
파일 210415(조간)15일 오전 9시_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_개통(기업성장지원팀).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온라인 플랫폼,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이하 기업지원허브)를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산발적으로 제공하던 국토교통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면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지원사업*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공기관 등 발주처는 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사업화 R&D, 국토교통 혁신펀드, 실험시설 사용지원, 혁신제품 인증 등


기업지원허브는 기업지원, 기술매칭, 기술전시관 등 총 3가지 메뉴로 구성하였다.

① (기업지원)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5대 분야*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판로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창업·경영지원, 규제 해소 등


기업들은 기술사업화 R&D*,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각종 사업의 지원 자격, 신청 방법·절차, 지원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술사업화 R&D : 중소기업의 기술이 발주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테스트베드 적용, 검·인증 등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재정사업
** 국토교통 혁신펀드 : 정부 예산과 민간 자금으로 조성하여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중소기업벤처부의 한국모태펀드 내 계정)


② (기술매칭)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기술을 등록할 수 있으며,‘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이하 기업성장위)*’와 연계되어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발주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한 기술은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자동 전달되어 사전검토를 거치게 되고, 이를 통과한 기술은 기업성장위 산하의 분과위원회가 우수성을 검토하여 공공현장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 총괄심의, 우수기술의 현장적용 촉진 목적으로 설치한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위원회(`20.12월 발족)로, 국토교통부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장(도공, 코레일 등),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


③ (기술전시관)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우수기술과 그 기술이 적용된 현장을 상시 공개하는 온라인 홍보관으로, 현재 360° 파노라마 영상, 카드 뉴스 등을 포함하여 총 80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개인방송, 국토교통부의 주요행사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지원허브 홈페이지에 One-Call 지원센터*(대표전화, 1599-8686) 메뉴가 추가되면서, 기업들은 전화 연결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내 게시글 작성을 통해서도 애로사항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접수, 문의사항 답변 등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서 운영 중인 단일 상담창구(`20.11월∼)


국토교통부 백승근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는 국토교통 분야 최초의 기업지원 통합플랫폼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와 게시물이 많을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유관기관과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자료 축적에 대비한 시스템 안정화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