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구조활동에 필요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하여 인명 피해는 물론 도로터널의 손상 및 통행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로터널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내화지침은 대심도 터널, 해저 터널 등에서 고온의 대형화재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의 피난·대피와 도로관리청 등의 소화·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피난시간과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터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하여 복구공사 기간중 도로터널 차단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줄이기 위한 설계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일어난 대형추돌사고*로 인하여 약 1개월간 해당 터널이 전면 차단되는 사고를 계기로 방재시설 강화 대책**(’20.8)을 발표한 바 있었다.
* ’20.2.17일 탱크로리 등 30여대 추돌사고로 고온의 장시간 화재 발생
**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8.28) : 화재 시 안전한 피난·대피환경 제공을 위해 발생되는 유독가스 등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구역에서 배기하는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을 강화
이번에 시행하는 내화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터널 내화전문가의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 ‘차량화재에 대한 터널·교량의 내화방안 및 내폭특성 연구’(한국도로공사)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터널) 대심도 터널, 하저(河底)터널 등 화재 시 대피 및 접근 곤란 등으로 일반터널에 비해 더욱 위험한 터널은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의 적용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 교통량, 화재 대응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검토
② (내화공법) 화재 시 터널 보호 공법은 내화뿜칠*, 내화보드**, 부재 자체내화***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공법의 성능조건을 제시하여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터널 표면에 내화몰탈(Mortar) 등을 일정 두께로 덧 붙이는 공법
** 공장 생산된 패널(Panel)형 내화재를 화재와 맞닿는 터널표면에 고정하는 공법
*** 터널내부의 콘크리트에 섬유를 혼합하여 내화성능을 보강한 공법
③ (내화성능) 소형차, 대형차(유조차 등)에 따른 차량유형과 화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화재조건*에 따라 화재 시에도 충분한 대피시간 동안 터널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한계온도***를 도입하여 터널의 주요부재 등이 해당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소형차 화재 : 화재 발생후 온도가 상승하여 1시간 후 약 1,000℃에 도달
대형차 화재 : 화재 발생후 5분 내 1,000℃ 이상에 상승하여 2시간 유지
** 국제터널협회(ITA:International Tunnelling Association)에서 규정한 한계온도를 준용
*** 콘크리트 380℃, 철근 250℃ 등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도로터널의 대형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면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정기적인 차량점검과 터널내 감속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 하였다.
한편, 「도로터널 내화 지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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