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출국→타국 입국·출국 없이→우리나라 귀국” 형태의 부정기편 운항으로,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재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격리 면제, ?면세품 구입 허용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발 입국제한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락으로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감편된 상황에서, 국민의 여행수요 충족 및 항공·면세 등 관련업계 지원을 위하여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하였다.
’20.12.12일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하여 8천 여명이 이용하면서, 관련업계의 매출 증대와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관광비행이 철저한 방역관리를 바탕으로 하여 면세쇼핑을 연계한 방역안전 항공여행으로 호응을 받으면서, 항공·면세업계 등에서 지방공항 확대 등 상품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에, 지방에서의 이용편의 제고, 국제선 운항중단 중인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방역·출입국·세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항 활용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여부 등을 고려하여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 청주·양양공항 등은 향후 항공사 희망수요, CIQ 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추진 검토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인천공항 노선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 (기본면세) 600달러 이내 + (별도면세)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하여, 모든 탑승객은 국제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발열체크*를 하게 되고,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 ①출국장 진입 前 → ②항공기 탑승 前 → ③항공기 하기 後 등 3회 이상 발열체크
(면세점 등에서 추가 시행) 및 증상발현 여부 확인, 유증상자 이용제한 및 방역당국 인계
또한, 탑승객은 공항·기내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방역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권고, 면세구역 내 동시 입장객수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항공사별 상품준비 및 모객 등을 걸쳐 국토교통부 운항허가를 받아 5월초부터 운항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방역관리 및 세관심사를 위하여 관광비행편 간 출·도착 시간을 충분히 이격하여 배정하고, 공항별 하루 운항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선 운항이 중단 중인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국제선이 운항 중인 대구·김해공항*도 일반 항공편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일반 입·출국객과 접촉 우려가 없는 국제관광비행 전용 터미널로 운영하게 된다.
* (김해공항) 칭다오 노선 주1회(매주 목) / (대구공항) 연길 노선 주1회(매주 목)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하여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지역관광과 연계한 “인천·김포 출발 - 지방공항 도착” 노선과 같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운항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관광비행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업계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일상적인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는 특별한 여행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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