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78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
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 盲地)은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지며, 타인 소유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78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적도면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된 경우는 총 332,614필지 중 244,139필지로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으며,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2,046필지 중 108,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맹지)이 도로에 접하게 되어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8,530필지 중 25,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경험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283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사업의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 설문조사 기법중 하나인 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활용하여 설문대상자 선정
설문조사 결과, 지적재조사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총 2,283명 중 1,886명으로 사업결과 만족도는 82.6%로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2,113명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9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당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263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토지소유자는 208명(79.1%)으로,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 동의요건(66.7%)을 충족 시 지구 지정 및 사업착수
국토교통부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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