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시장 내 제도 정착을 확립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년 12월, 「’20년 적용 안전운임」을 최초로 고시한 이후로, 유가변동을 반영한 ’20년 안전운임 변경고시(’20.7), ’21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21.3)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를 맞은 안전운임제의 안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화주와 화물운송업계로 하여금 자발적인 안전운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는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화물운송업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도 참여하였다.
*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화물연대 4개 단체 참여
점검반은 5월 6일과 7일 이틀간 주요 물류 거점 중 한 곳인 부산항 인근 소재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편법적인 수수료 수취 등을 비롯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 리베이트 27건 등 안전운임 위반 정황 439건을 적발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향후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진철 과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계기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에 더욱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등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감 있는 제도 운영으로 물류 산업이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국내 주요 물류 거점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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