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추진 배경 ]
‘2050 탄소중립’은 최근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선언*하며 역량을 쏟는 글로벌 쟁점으로 파리협정 이행의 첫 해인 올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연대의 가속화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 韓(‘20.12)·EU(‘19.12)·中(’20.9)·日(‘20.10), 美바이든 대통령도 탄소중립 공약(’20.7) 이행 중
정부도 ‘한국판 뉴딜’ 발표(‘20.7),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20.12) 등을 통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현재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건물부문은 지난 해 12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까지 14.4% 감축과 ‘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부 정책과제를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및 정부의 적극적 정책 변화에 맞춰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건축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추진 목표 및 전략 ]
정부는 이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서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축)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먼저 기존 건축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 보다 조기에 확산되고, ’25년 민간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점 추진과제 ]
《 그린리모델링 - 기존건축물 대상 》
① 먼저, 지난해부터 한국판 뉴딜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2020년부터 2년간 추진해 온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지역 수요 및 국민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22년 이후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중장기과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자발적 확산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 검토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2개년 간(’20년 추경, ’21년) 총 2천여동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대상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국비 4,552억원(2,276×2개년) 투입
②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정책과 병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린리모델링 시행 유도를 위해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에너지성능이 미흡하거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공공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많은 국민들의 호응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마련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④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재육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과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양적·질적 확대를 이끈다.
젊은 인재들에게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체험하는 일자리 사업과 우수사업자에 대한 홍보 등 기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시장수용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 그린리모델링 센터 신규 지정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확대하여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저변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 신규 건축물 대상 》
⑤ ZEB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하여 ZEB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ZEB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19.6월 ZEB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후 소규모 공공건축물(500m2 이상)은 ‘한국판 뉴딜’에 따라 당초 ‘25년에서 ’23년으로 앞당겨 의무화하기로 수정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현재 로드맵을 한번 더 강화하여 ‘25년부터 ZEB 4등급, ’30년부터 ZEB 3등급으로 공공부문 성능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⑥ ZEB를 지구·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ZEB 특화도시를 행복도시 내 신규 발굴한다.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는 ZEB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지구·도시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 현재 수원당수 2지구(에너지자립률 50% 이상), 성남복정지구(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 다양한 시범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기존 시범사업 수준을 뛰어넘어 ZEB 특화지구 선도 모델로써 지구 단위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수준(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목표로 행복도시 6-2 생활권역 내 일부 지구를 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⑦ ZEB 인증 시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효율화하는 등 민간 의무화를 대비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ZEB 인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상향하고,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며,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ZEB 의무화로 인한 인증 수요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활용하여 ZEB 최소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해 인증 평가를 받거나 간소화된 ZEB 인정 기준을 통해 확인 받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ZEB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합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ZEB 인증 평가 시 추가 반영하는 등 인증 제도의 미비점 및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⑧ ZEB 확산을 위해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여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수요자가 직접 접근 가능한 종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저비용 최적화 설계가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며, 원-스톱 인증통합시스템을 통해 인증 편의를 제고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ZEB 인증기관을 기존 1개에서 9개로 확대 지정한다. 인증제도 간 연관성과 제도 간 통합 계획을 고려하여 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ZEB 인증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ZEB 건축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 공사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축물 별로 맞춤형 저비용 ZEB 설계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화 효과 및 비용 증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언택트 문화 확산을 고려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ZEB 전문인력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등 ZEB 확산 및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이번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이 본격화되어 온실가스감축,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을 포함하여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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