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대한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항관리사도 피로관리 대상으로 추가]
그동안 조종사,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적용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운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로 적용대상을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을 운항관리사까지 확대 적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운영을 하고자 한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자격증명시험 응시자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 보장]
항공자격증명시험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시험이 중단될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적인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자격증명시험 환불기준 완화, 응시료 부담 경감]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에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수료(응시분야별 상이, 최대 127,000원)을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완화하였다.
* 갑작스런 사고(직계가족 또는 본인의 사망 등), 질병의 발생 등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편의성 강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국문, 영문 2종 플라스틱 카드에서 국문,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하여 발급한다.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절차 간소화]
그동안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은 소속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와 같이 간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승무원이 흡연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휫수별로 30일에서 최대180일까지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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