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소재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또는 건축물붕괴 등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가능(건축물관리법 제46조)
위원회는 군산대 이영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여 6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할 예정이며,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기반으로 조속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위원장 1명,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으로 구성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금일(6월 11일) 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광주)에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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