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단계부터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1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년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적발된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서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시공 등 총 23건 중 6건(약 26%)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붙박이(수납)가구, 주방가구, PL창호, 목제창호, 레미콘 5종(23개 제품)에 대한 점검결과, 주방가구, PL창호 등 3종(6개 제품) 부적합 판정
올해는 붙박이가구, 주방가구 등의 주요 원자재 및 부자재, 바닥마감재 등 주거환경에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 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대상 친환경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하여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여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아울러, 점검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자율적 품질관리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재시공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현장문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