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운송), 플랫폼가맹사업(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플랫폼중개사업(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 등 3유형으로 구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KM솔루션(전국), DGT모빌리티(대구, 경북지역) 등 가맹사업자를 통해 카카오T블루 서비스(가맹호출)도 제공 중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및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되며(택시 운임은 지자체별 기존 운임 그대로 적용),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0~5천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 0~2.2만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 단, 수요폭증에 따라 호출 시점 기준 이전 10분 간 배차성공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특수한 경우는 0∼5천원으로 적용 가능
②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를 받아 반반택시 그린(서울, 경기 일부, 전주) 서비스(가맹호출)도 제공 중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19.7)에 따라 적용(서울)되던 2~3천원(22~24시 2천원, 24시~ 04시 3천원, 04시~10시 2천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③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를 받아 서울에서 i.M택시 서비스(가맹호출)도 제공 중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 호출 시간 기준 1분간의 시간대에 공급택시 1대당 호출 수 1.1배 이상일 때 1천원, 5배 이상일 때 2천원, 10배 이상일 때 3천원 등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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