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모두 6월 23일 시행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이 시행(‘19.1.17) 중*이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함
** 현재 법령이 아닌국토부 고시(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로 운영 중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 + 지자체 민자도로 31개) 비율은 2009년 13%(490km)에서 2020년 20%(999km)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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