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하여 5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에서 참여한 가운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물류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민·관이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다.
협약식은 ? 물류시장 관련정책 공조를 위한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간 업무협약(MOU) ? 물류시장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실천을 선언하는 민·관 공동 상생협약 순서로 진행되었다.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하기로 한 것은 큰 의의가 있고, 국내 화주·물류기업 대표로 5개 대기업집단에서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에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자율규범 마련 추진 배경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기업집단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 : (’16) 43.6%, (’17) 41.9% (’18) 37.7% / 全산업 12%
이러한 관행은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물류 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 물류기업의 계약단계별 애로사항 : (계약단계) 불합리한 단가 인하(47.5%), (이행단계) 비용없이 서비스 요구(65.6%), (정산단계) 대금지급 지연(51.5%)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하였다.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2] 주요 행사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2021년 7월 8일(목),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 2021년 7월 8일(목) 15:00,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소재)
? 주요 내용
- (1부) 국토부-공정위 업무 협약식(MOU)
- (2부) 국토부-공정위-화주·물류업계 공동 상생 협약식
? 주요 참석자
- (정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업계)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
-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
[참석자 최소화, 전원 마스크 착용, 좌석별 가림판 설치, 발열체크 등]
먼저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물류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부·공정위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10개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 의지를 다지며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 붙임2.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협력 실천 선언문 참조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가격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되어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언급하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행사는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함께 물류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내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일감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국토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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