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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에어프레미아(주)에 운항증명(AOC) 발급
기관
등록 2021/07/16 (금)
파일 (07.16.)(즉시) 국토교통부 에어프레미아 운항증명(AOC) 발급(항공운항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에어프레미아(주)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21.7.16(금)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면허이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前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안전능력 검사·증명


< 운항증명(AOC) 검사 추진개요 >


· (검사기간) 2020. 3. 6. ∼ 2021. 7. 15.

· (검사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등 10명), 운항자격심사관(2명), 항공산업(1명), 항공보안(1명) 등 총 14명

· (검사절차) ① 신청 접수 및 예비평가 → ② 서류검사 → ③ 현장검사 → ④ 운항증명서 발급

· (검사내용) 국가기준(85개 분야, 3천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정성 여부 검사


< 운항증명 주요 확인사항 >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19.3.6)한 에어프레미아(주)가 ‘20.2.28(금)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여 ’20.3.6(금) 부터에어프레미아(주)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서류검사)「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운항증명 검사기준에 따라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항공기 안전관리 조직, △운항·정비규정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사 자체보안계획 등의 적정성을 서류로 확인하고, (현장검사) △조종사 기량 확보를 위해 실제 항공기로 약 50시간의시범비행 △항공기 비상탈출슬라이드 전개 등 비상탈출·착수 시현 △종사자의 자격·훈련 상태 △예비부품 확보상태 △주요 취항 예정공항의 운항준비상태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한편, 이번 에어프레미아(주)의 운항증명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작사(Boeing)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항공기 도입 일정이 당초 ‘20.7월에서 ‘21.4.2로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항공사에 비해 다소 많이 소요되었다.

* 에어프레미아: 16개월, 에어로케이: 14.9개월, 플라이강원: 6.3개월 등


아울러, 에어프레미아(주)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서 면밀히 확인하였다.

에어프레미아(주)는 `19.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자본금: 192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650억원 규모)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운항증명 발급 이후 안전관리 >

향후, 에어프레미아(주)는 국토교통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①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주)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의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②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과 관련해서도 주기적으로 이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면서, 에어프레미아(주)로 하여금 “항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투자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