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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혁신방안」 발표
기관
등록 2021/07/18 (일)
파일 210719(조간)_국민과_진정성_있는_소통으로_신뢰회복_최우선_국토교통부_혁신방안_발표(혁신행정담당관).hwp
내용

◎ 강력한 통제시스템으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신규택지 발굴·선정 全 단계 강력한 정보관리대책 수립
- 부동산 관련, 국토교통부 全 부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 시 국민소통창구 운영
-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활성화(국민정책참여단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청렴하고 투명한 국토교통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목표로 한 이번 혁신방안은 강도 높은 자정노력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도로ㆍ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교통부(본부) 全 부서로 대폭 강화하여 적용한다.

아울러,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교통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 (입지조사 보안대책)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하고 자료열람ㆍ활동내용을 점검 관리, 보안관리 상세 매뉴얼 마련, 정보유출ㆍ관리실태 상시감찰반 운영,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 업무배제, 미공개정보 처벌 강화, 근무기간 제한 등


이와 함께,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하여 철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우리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 온라인 의견창구 및 전담 콜센터를 운영, 계획입안·공청회·확정발표까지 운영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한다.

누리집을 활용하여 국민의견 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한다.

현장안전에 대한 국민걱정을 덜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토부(본부·지방청)-지자체-공공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국토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과 합동 지원


국토교통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은 매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기재부)”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하며 ‘21년은 기관 내 윤리 및 처벌규정 정비, 예방대책 마련을 중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