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개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5.3~7.2.)을 실시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당초 점검대상 269곳 중 10곳(폐업2곳, 자재공급원 제외 8곳)은 점검 제외
이번 점검은 불량 레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한「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3.4.)」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 가운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①골재·시멘트 보호시설(차광막 등) 미설치, ②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③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미흡, ④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⑤차량내 잔여레미콘을 미 제거 상태에서 레미콘 상차 등이 있었다
이 중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토록 하였다.
* 잔골재의 입도 및 조립률(골재 입자의 고르기 정도)이 품질기준(2.0~3.3)을 벗어남
이와 함께, 공장점검 과정에서 레미콘 품질검사(슬럼프, 염화물 함량, 공기량 등)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처분 조치를 하였다.
한편, 이번점검은 레미콘 공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참여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 중 10곳을 임의 선정하여 판매되는 레미콘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시판품 조사결과, KS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 경결함 : 개선명령 / 중결함 : KS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 치명결함 : 인증취소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이번 점검은 우리부 소속기관의 자재공급원에 대하여만 실시하였으나, 하반기 중 산하기관의 현장까지 확대 진행으로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점검기간이나 대상이 아니더라도, 레미콘이 주요 건설자재인 만큼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업계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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