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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관
등록 2021/08/10 (화)
파일 (대책본문)건설공사_불법하도급_차단방안.hwp
(대책본문)_건축물_해체공사_안전강화방안.hwp
(08.10)(석간)광주_붕괴사고_재발방지_대책_발표(건축안전과_등).hwp
내용

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하여 8.10일 발표하였다.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및 처벌 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하여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만든다.

※ 상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 대책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주요내용 ]

[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


1. 해체 허가단계 내실화

▷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신설
▷ (해체허가 대상 확대)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 의무화
▷ (해체심의제 도입)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2.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

▷ (상주감리 도입) 해체허가 대상의 상주감리 의무화 및 배치기준 마련
▷ (감리 업무수행도 수시확인) 관련 서류 수시 등록·확인 시스템 구축

3. 해체공사 현장관리·감독 강화

▷ (착공신고제 도입) 실제 공사착수 여부, 지정감리와의 계약 여부 등 확인
▷ (변경허가절차 도입)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시 변경승인 의무화
▷ (시공기록 의무화)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촬영 의무화


[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


1. 정책수립·일선행정 연계체계 강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자체 확대
▷ (허가권자 권한강화) 현장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권한 강화
▷ (안전점검 의무화) 착공신고 수리 전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 확인 의무화

2.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실시

▷ (해체감리자) 최초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 추진
▷ (해체계획서 작성자) 표준서식에 따른 작성 교육 등 실시
▷ (허가권자) 해체계획서 검토방법, 현장점검 방법 등 교육 실시

3. 처벌기준 강화

▷ (처벌기준 신설)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등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 (처벌수준 상향) 해체계획서 작성 부실 등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


[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 ]


1. 안전점검 확대·유도

▷ (현장점검 강화) 국가안전대진단, 우기·해빙기 점검 시 해체공사장 점검
▷ (재난관리평가 활용) 지자체의 재난관리평가를 실시 및 결과 활용

2. 해체공사 위험사항 감시·안내체계 구축 및 강화

▷ (안전신문고 기능강화) 해체공사 현장 위험요소 신고 및 조치 실시
▷ (해체공사장 안전정보 공개)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내용 ]


1.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 (민간감리의 하도급 관리) 민간 발주자의 전문성 보완
- 민간 주택·건축공사 감리가 하도급 적법성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 의무화

▷ (기술인 관리강화) 능력을 넘어선 과다 수주 차단
- 1억 이상 공사 계약 시 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의무화
- 기술인 1인이 중복 관리할 수 있는 현장 축소(3개→2개)

▷ (기능인 관리강화) 위장계약 차단 및 불법 의심업체 추출 확대
- 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 조기확산 및 키스콘 연계

2.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 (특사경 도입) 이면·구두·위장계약에 대한 수사로 적발확률 제고
- 국토부 및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불법하도급의 비용을 대폭 상향
- 제한대상 : 하도급사 → 원·하도급사, 하수급사
- 제한기간 : 최대 1년 → 최대 2년

▷ (처벌강화) 불법하도급의 비용을 대폭 상향
- 처벌대상 : 원·하도급사 → 발주자, 원·하도급사, 하수급사
- 처벌수준 : 3년 이하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 (등록말소 강화) 불법하도급 업체의 시장 퇴출 강화
- 말소대상 : 하도급사 → 원·하도급사, 하수급사
- 말소기준 : 투 스트라이크 아웃(10년내 2회 위반)
원 스트라이크 아웃(사망사고)

▷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하도급의 비용 상향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3. 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 (위약금청구권) 발주자·원도급사의 불법행위 관리·적발유인 제고
-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사에 위약금 청구(10%)

▷ (리니언시) 시공사간 상호신고 유도
- 불법 가담업체 임직원의 자진신고 및 증거 제공시 처벌 면제·감경

▷ (시공실적 차감) 불법하도급의 이익 축소
- 시공실적 허위 제출 시 2년간 실적 30% 차감 → 3년간 최대 60% 차감

▷ (하자보증 무효화) 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 강화
- 원도급사의 관리부실로 불법재하도급 발생 시 하도급사의 하자보증 무효화


[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하여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체허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광주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지난 7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회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총 153건 적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체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TF*를 4차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서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건축사, 구조기술사, 해체공사 시공업체,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등 총 10명


특히,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제 해체공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번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1]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광주사고 사고원인 규명과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체공사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

(해체계획서) 현재는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는 검토만 실시하여 계획서 작성단계부터 내실있는 해체 설계가 어렵고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가 이루어 짐

→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 의무화

(해체감리자) 상주감리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 현장이 비상주감리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제한적이며, 감리 업무수행 적정성의 수시확인방법도 부재

→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제고를 위하여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

* (감리자) 필수확인점 해체시 확인 / (감리원) 그 외 전체공사기간 내 1명 이상 배치


(현장관리·감독) 착공신고제도가 부재하여 허가권자가 공사착수여부를 알기 어려워 현장관리·감독 등의 실시가 곤란하며, 주요공법 변경 등에 대한 변경허가절차가 부재하여 사전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가 존재

→ 이에 따라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더불어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 필요

* ①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 ② 해체작업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 ③ 해체작업자의 하도급 관련 사항, ④ 해체계획서의 내용 변경시 변경된 해체계획서 제출


[2]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일선 행정(지자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책 이행도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상 처벌수위가 낮거나 부재한 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력 여건 조성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일선 행정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리자만 최초 교육(16시간)을 받도록 권고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를 통해 전문성 강화

* 지자체 조직으로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인력 포함 4~5인으로 구성·운영중
**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가 의무화 ⇒ 허가수준 및 노후건축물 수준 등 추가 고려계획


(처벌 강화) 현행 처벌수준이 낮거나 처벌기준이 부재

→ 또한,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권한도 강화

* (상향)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 : 현행 과태료 5백만원 → 과태료 2천만원
** (신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 :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3]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

해체공사장의 안전점검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들께서 해체공사장의 안전정보를 안내받으며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

지자체의 현장점검 등의 자발적 유인 부족으로 안전점검의 수행에 소극적이며, 국민들이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안내받거나 이를 신고·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 부재

→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해빙기 등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해체공사 현장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유도를 위해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적극 활용*

* 평가결과를 각 부처의 공모사업 선정 등에 활용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하여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

[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허용하되,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도급 과정에서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무리한 원가절감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 사고도 당초 3.3m2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3.3m2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불법하도급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는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발주자와 인허가청의 통제수단 부족으로 불법하도급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불법하도급을 주는 업체는 중간 수수료 이익, 실적 쌓기, 인력·장비의 직접 고용에 따른 비용 절감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받는 업체는 별도의 수주경쟁 없이 손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발주자는 불법하도급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불법하도급을 관리할 전문성과 수단도 없다.

인허가청은 수사권한이 없어 이면·구두계약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하도급 적발에 한계가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은 경미하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도입, 불법하도급 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쳐 현장 이행력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불법행위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과감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어 불법의 공생구조를 상호 감시와 고발 구조로 전환한다.

[1]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 강화

(사전감리) 민간 발주자는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감리에게는 하도급 관리의무 없음

→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하여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관리

→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

(기능인 관리강화) 현장근로자는 비정규직·일용직이 많아 고용계약관계 파악에 한계

→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하여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2] 인허가청의 불법하도급 사후 처벌기능 강화

(특별사법경찰)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은 압수수색 등 권한없는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

→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

(공공공사 참가 제한) 현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되어 있고, 제한기간도 최장 1년

→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

(처벌 강화) 처벌대상*은 제한적이고, 처벌수준이 경미하여 불법하도급 적발로 인한 비용이 적은 문제

* 원도급자는 지시·공모가 밝혀진 경우에만 처벌되고,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하여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

(등록말소 강화)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삼진아웃제)

→ 삼진아웃제를 10년내 2회로 강화(투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재 일반적 손해배상책임만 부여

→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3]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상호 견제구조로 전환

(위약금 부과) 발주자·원도급사는 비용증가·행정부담 등을 우려하여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경향

→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

(리니언시·신고포상금) 불법하도급 당사자들은 신고시 함께 처벌우려로 신고에 소극적

→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하여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

(시공실적 차감 확대) 현재 불법하도급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 차감

→ 실적 차감을 3년간 60%로 확대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