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보증 가입 전면시행(’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종전)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이상)만 해당
** 법 시행 당시 보증가입대상으로 추가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21.8.18)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자세한 주택가격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및 SGI서울보증(www.sgic.co.kr) 누리집 참고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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