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공영차고지 등)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은 시·도에서 ’22년도 예상징수금(60%,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과 사용잔여금(이월액) 등을 합하여 총 1,996억원을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부담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22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광역철도 : 신안산선 778억원, GTX-A 250억원 등 1,094억원
광역도로 : 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원, 경남 초정~화명 20억원, 대구 조야~동명 50억원/다사~왜관 30억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34억원 등 234억원
환승센터 : 부산 사상역 환승센터 68억원, 울산 태화강역 환승센터 34억원, 경남 사송역 환승센터 24억원 등 126억원
공영차고지 : 인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97억원, 경기 운중동 버스차고지 42억원,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버스차고지 63억원 등 366억원
도로사업 : 성남~광주(지방도338호선) 19억원, 김포 시도12호선 13억원 등 60억원
철도역 환승주차장 : 경기 병점복합타운 환승주차장 등 36억원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80억원
국토교통부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의 광역교통불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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