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하던 김○○씨는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관할 시ㆍ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서울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 부산 등록번호표로 바꿔야해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 김○○씨는 현행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일부는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간섭이 발생하는 등 혼선이 있다며 규격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그동안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 등록번호표를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일선의 혼선 예방을 위해 지역명(시ㆍ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하는 등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번호체계)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ㆍ도) 및 영업용() 표기를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9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한다.
* “0”은 건설기계, 다음 “12”는 건설기계 기종, “가 4568”은 용도별 일련번호
② (색상)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를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③ (크기)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번호표 크기가 다르고 일부는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앞쪽 등록번호표의 간섭으로 부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있어 왔다.
이에 등록번호표 부착을 용이하게 하고 번호판 크기 차이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3종류의 등록번호표를 1종류로 통일(520×110mm)한다.
④ (내구성능 등) 그 동안 등록번호표의 성능기준이 없어 등록번호표가 쉽게 훼손되고 식별이 어려워지는 등 품질에 대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불만이 있어 왔다.
이에 등록번호표의 품질제고를 위해 내마모성, 방수성, 카메라 인식성 등 내구성능 및 시험기준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가 변경돼도 등록번호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를 통해 2021년 12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 0442014588, 3537, 팩스 : 04420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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