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1.8~12.7)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올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중점단속을 지속 할 계획이다.
*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 집중단속
또한,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6.14∼7.13)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28천 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53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37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0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14천건) ▲무등록 자동차(3천건) ▲불법명의자동차(1.4천건) 단속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불법운행 이륜차단속(238%↑)과 화물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75%↑)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하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 특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1,75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1.11.22.~12.10.)한다.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750여 곳)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묵인ㆍ검사결과 조작ㆍ검사항목 생략(일부)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와 불법 자동차 묵인 등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 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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