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이하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지정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6만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9.21 시행)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달에는 법 개정 40일 만에 도심복합사업 첫 예정지구 4곳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예정지구 지정으로 5곳이 더해지며 9곳, 총 1.4만호의 주택공급이 가시화되었다.
* 증산4(10.28 지정),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10.29 지정)
3080+ 대책에 대해 주민이 보여주는 관심도 뜨겁다. 도심복합사업 선도후보지 65곳 중 22곳은 주민 2/3 동의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특히 지난달 1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 등 4곳은 분담금 공개 후 2~3주만에 주민 2/3의 재동의를 받아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의 높은 호응은, 3080+ 사업이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신속하게 추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각종 혜택(인센티브)이 부여되어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공공이 참여하지만 민간시공사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지구지정부터 분양까지 민간 정비사업은 13넌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조합설립·관리처분 등의 절차 생략으로 2.5년 소요(사전청약 시 1.5년)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도 1차 예정지구와 마찬가지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길2구역은 뉴타운 해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던 곳이다. 주민들은 법 시행(9.21) 후 약 2개월 만에 지구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인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다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 특히, 인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신길4ㆍ15구역, 영등포역세권도 함께 개발되면, 영등포역·신길동 일대가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물포역 인근은 1호선 급행 정차역에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 위축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인천시가 복합행정타운으로 추진 중인 도화도시개발사업과 지난 10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선정된 도화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이 연계 개발되면, 일대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3.1∼5.8억원, 전용 84㎡는 4.2∼7.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3천만원~2.4억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5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330∼2,662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5개 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부동산 실거래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총 20건)*도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 3080+ 대책발표일(2.4)부터 우선공급권 부여 기준일(6.29)까지 주택 이상거래(위법유형) 편법증여 의심(특수관계인간 차입 등), 대출용도 외 유용, 거래신고 규정 위반 등
아울러, 올해 말 지구지정을 거쳐 내년 초에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주택단지설계를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사 선정 및 복합계획사업 승인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께서 3080+ 사업을 믿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구역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동의가 빠르게 확보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구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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