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30%인 2,185개라고 밝혔다.
특히,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고, 11월에는 160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으나, 이번 달 들어 338개로 매우 빠르게 늘고 있어 연말까지 3천개 이상의 업체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간 평균 사전 신청 업체 수 : (7~10월) 33개 → (11월) 160개 → (12월) 338개
현재 진행 중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업종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 간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사전 신청하여 실적전환까지 완료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므로, 올해가 가기 전 사전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크게 유리하다.
내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30%로 낮아지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종전환과 실적전환이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업종전환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가 동시에 보장되어 시설물업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업종전환 처리일) 신청일로부터 10일 / (실적전환 처리일) 실적전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시설물업 업종전환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의“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 신청하며, 전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종전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며, “아직 전환을 망설이는 시설물업 사업자분들이 서둘러 업종전환에 동참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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