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음압병실 개념)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 차원의 TF(팀장 : 대통령 비서실장)를 구성(12.22)하여 마련한 병상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병상확충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토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음압병상 설치를 위한 용적률 혜택 부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 서울 A 병원 : 허용 용적률 200%(2종일반주거), 사용 용적률 199% ⇒ 증축불가
** 대학병원과 접한 대학교(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여유공간에 모듈형 음압병상 설치 불가
①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 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 2종일반주거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250%, 서울시 조례 200%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음압병상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 서울 A 병원(2종일반주거지역) : (현행) 200%(조례) → (개선) 250%(시행령) × 1.2 = 300%
또한, 음압병상을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②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윤의식 과장은 ”이번 개정은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의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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