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가연동보조금 제도(‘22.5.1.~’22.9.30.)
ㅇ (지급 대상) 경유 사용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ㅇ (지급 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금액(5월: 1,850원/ℓ, 6~9월: 1,750원/ℓ )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ㅇ (상한액) 리터당 183.21원/ℓ(='01.6월 유류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되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대상: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백대)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5월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ℓ)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7월→9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2,000-1,850) x 50%)에서 125원(=(2,000-1,750) x 50%)으로 증가하게 되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유가격: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기준)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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