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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가 기반시설 지원
기관
등록 2022/06/06 (월)
파일 220607(조간)_소규모주택정비사업_집중_지역에_국가가_기반시설_지원(도심주택공급협력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난개발 방지에 유리한 제도로서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지정된 관리지역의 도로 확폭, 공원·주차장 조성 등에 4년간 각각 120억 원과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리지역 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21년 4월·11월)하여 관리계획 수립(기초지자체)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 서울 14곳, 경기 7곳, 인천 2곳, 기타 6곳(참고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현황)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광역지자체)될 경우 정비사업의 실현가능성·확산성,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한다.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및 공동이용시설(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체육시설) 8종에 대하여 지원


현재 후보지 29곳 중 광명시·동두천시를 포함하여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비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와 합동 공모 진행중(’22.2.10일, ’22.2.28일 보도 참고)


이번에 선정된 광명시 광명7동 일원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은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좋아지고,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 광명7동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공공·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곳에서 진행되는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 체계적·계획적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의 관리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이 조성되고 블록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국가, 지자체와 주민이 합심하여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모델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공동공모, 컨설팅 등을 통해 연내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지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