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②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④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 (예시) 플랫폼 상에서 ‘긴급신고’ 클릭 시 경찰(112) 문자신고가 자동입력되는 기능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플랫폼가맹사업)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2개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신청
** (플랫폼중개사업) 합승 서비스 운영지역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에 신청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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