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7101번)이 6월 20일(월)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7101번 노선은 파주시 금촌지구 및 운정신도시에서 출발하여 신촌·광화문·종로를 거쳐 혜화역으로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이며, 평일 기준 5시에서 23시까지 하루 40회, 20~3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 (주요경로) 금촌역 → 장안아파트 → 금화초교 → 가람마을3·4·6단지 → 산내마을10단지 → 상암DMC홍보관 → 홍대입구역 → 이대역 → 서대문역사거리 → 광화문 → 혜화역
** (파주시 기준) 첫차 05시, 막차 23시, (서울시 기준) 첫차 06시 30분, 막차 24시 30분
7101번 노선은 금촌지구 재개발 및 운정신도시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파주시민들이 편안하게 서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으며, 이번 개통으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빠르게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대광위 백승근 위원장은 6월 20일(월) 17시에 광역버스를 직접 체험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광역버스 국민체험단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백 위원장은 대학생, 직장인 등 15명의 국민체험단과 함께 홍대입구역 환승 정류소에서 7101번 노선에 탑승하여 파주시까지 이동하고, 이어서 진행될 간담회에 참석하여 체험단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광위는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광역버스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광역교통 사각지대에 광역버스 노선 신속하게 확대
지하철이 없거나 아직 완공되지 않은 지역 등 수도권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10∼15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함으로써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광역버스 국가 사무 전환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역버스 전체노선(192개)을 ’25년까지 대광위로 이관하고, 준공영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여 배차간격 준수 등 광역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 버스 분야 발전방안(’19.5월, 국토부·경기도 합동)에 따라 경기도 일반광역버스를 ’25년까지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M버스·일반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 시행
* 준공영제는 버스노선을 민간이 운영하고 공공이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민영제(노선을 민간이 자체 운영)와 공영제(노선을 공공이 직접 운영) 사이의 개념
② 수요대응형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 중인 전세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작년 기준 하루 135대에서 올해 7월부터 180대로 확대되어 평균 배차간격이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세버스 투입 노선의 출퇴근 시간 평균 배차간격은 투입 이전 대비 20% 단축(10→8분)
또한, 집중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저상형 2층 광역 전기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입석 운행과 무정차 통과를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
* 저상형 2층 광역 전기버스 운행 대수(누적) : (’22.6월) 32대 → (’22.12월) 60대
** 저상형 2층 광역 전기버스(70석)는 기존 광역버스(40석) 대비 좌석 수가 70% 이상 확대되었으며, 광역버스 노선에서 운행이 가능한 유일한 저상형 버스
③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설치 및 시설개선으로 환승 편의 대폭 개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환승 거점에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환승시설을 지속 개선하여 광역버스 환승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지도록 바꿔 나갈 계획이다.
* 환승시설 개선사업 준공 완료(누적) : (’22.6월) 4개소 → (’22.12월) 12개소 → (’23) 20개소
④ 광역버스의 친환경 차량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CNG, 경유 등 대부분 화석연료로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3천여 대)를 수소버스나 전기버스와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여 CO2 배출량을 대폭 절감(27만톤/年)하고 탄소중립 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⑤ 운행지역 확대 등 광역버스 서비스의 저변 확대
광역버스 신설 거리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6.8)에 따라 그동안 신설이 어려웠던 안성·평택·여주 등에 광역버스 신설이 가능해졌으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연내 노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에 50km 이내에서만 운행되도록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운행 거리 제한 규정을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소요시간 단축하는 경우 50km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
광역버스 노선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방대도시권 내 주요 거점 간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지방 대도시 권역별로 각 1개 이상의 M버스 노선을 연내 신설한다.
대광위는 앞으로도 수도권 국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이 불편한 지역 등에 광역버스 노선을 적극적으로 신설하고, 배차간격 단축, 통행속도 개선 등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지속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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