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6월 22일 국토부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2.6.22(수) 15:00∼17:00 / 세종청사 회의실
(참석) 국토부(국토도시실장, 도시정책관), 17개 광역지자체 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올해 최초로 구성되었다.
「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결과 및 보완사항을 보고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입지, 시설투자 등)과 밀접한 도시계획 등 도시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집중 논의함으로써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시 분야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양화된 공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일자리·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민간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고밀주거지역’ 도입 등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방안,
△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공간을 구분하여 지역·도시 특성에 맞게 공간계획을 수립토록 생활권 도시계획을 도입하는 방안, △농촌 등 지역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 도시계획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오거나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고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